서울/최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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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는 골프 및 마작, 화투, 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할 수 없게 된다.


 국방부 감사관(이사관 전제국)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2006년 4월 6일 권고한 “골프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 지침”을 기준으로 국방부 특성을 반영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반부패 청렴의무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정된 운영지침에 의하면, 국방부 소속 공무원과 골프 및 사행성 오락이 금지되는 직무관련자는 △국방부(각군/기관 포함)와 공사,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등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견적서, 제안서, 입찰서 등을 제출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중에 있는 자, △수사ㆍ감사(조사)를 요청한 자 또는 받는 자, △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는 자, △수행중인 업무 또는 민원을 제기한 사항 중 재결ㆍ결정ㆍ검정ㆍ감정ㆍ시험ㆍ사정ㆍ조정ㆍ중재ㆍ협의 등으로 재산상ㆍ신분상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로 구체화되었다.


 다만, 국방 정책의 수립ㆍ조정 또는 의견교환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목적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골프를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사전에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국방부는 운영지침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위반자는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06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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