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최수련 기자

 

 토지관련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물릴 때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올해 전국 평균 18.56% 올랐다.


 지난해 땅값 상승분(4.98%)에다 공평과세를 위해 실제 시세와의 격차를 좁혔기 때문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오른데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세기준도 강화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땅주인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시·군·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31일까지 조정된 가격으로 재공시된다.


◈ 공시된 2,548만여 필지 중 79.15% 상승


 건설교통부는 전국 3,670만여 필지 중 단독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조세부과 등에 필요한 2,548만여 필지(69.4%)에 대한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시·군·구청장에게 공시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지난해와 동일한 필지를 대상으로 올해 전국 개별지가를 산정한 결과 전국 평균 18.56% 상승했다.

공시된 2,548만여 필지 중 79.15%가 올랐고, 나머지는 지난해와 같거나 떨어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것은 지난해 순수 지가상승분 4.98%에다 공평과세 등을 위해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상승률 가장 높아


 올해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충남 연기군으로 74.57% 상승했다. 행정도시 건설에다 인접지역 개발사업으로 대체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중앙선 전철화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영향을 받은 경기 양평군(61.23%) △행정도시 영향권인 충남 공주시(45.88%) △송도신도시 건설의 영향을 받는 인천 연수구(42.27%) △판교신도시 영향권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40.54%) 등 순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가장 높은 33.13%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경기(22.57%), 서울(20.15%), 충북(18.15%), 대구(13.67%) 등 순이었다.


 한편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지난해에 이어 서울 중구 충무로 파스쿠찌 커피전문점 자리로, 평당 1억 6,900만 원이었다.

반면 가장 땅값이 싼 곳은 경남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임야로 평당 227원이었다.


◈ 토지관련 세부담 크게 늘 듯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18.56% 오름에 따라 토지관련 세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고, 각종 개발부담금과 토지보상가를 산정할 때 기초가격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난해 6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사업용 토지는 40억 원 초과)로 강화된데다 과표적용률도 지난해 50%에서 70% 높아져 더욱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재산세도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50%에서 올해부터 55%로 높아진다.


 양도세는 토지투기지역이 아니거나 사업용 토지인 경우 늘어난다.

토지투기지역과 비사용업용 토지는 이미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 이의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거나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군·구(읍면동)에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까지 조정된 가격으로 재공시되거나 개별통지된다.


2006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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