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29일 제천시에서 개최되는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에 참석했다.
강릉시가 29일 제천시에서 개최되는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에 참석했다.

강릉시가 29일 제천시에서 개최되는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양원모 강릉시 부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김경구 삼척시 부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김창규 제천시장, 김문군 단양군수가 참석하였으며,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보고, 안건 의결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금년에는 자원순환시설세 신설 추진에 필요한 ‘자원순환시설세 논리보강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석회석 폐광지역 지원 및 환경보전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하반기에 공동 개최하기로 하였다.

자원순환시설세는 현행법상 자원순환시설로 분류되는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 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지방세법에 자원순환시설세 과세항목이 추가되면 2022년도 시멘트회사에서 재활용된 폐기물량 862만톤을 기준으로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시군 연간 세수 추계는 862억 원이며, 강릉시는 약 70억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와 적극 공조하여 시멘트 공장주변 주민의 건강과 환경권 피해를 치유하고 사회적 간접비용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자원순환시설세 도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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