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시군의원

강원특별자치도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윤경아)는 관할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179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8일 도보 및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원 171명과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유관단체장 8명이다.

도 공직유관단체장으로는 강원개발공사 사장,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원장, 원주의료원 원장, 강릉의료원 원장, 속초의료원 원장이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감사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도의원(48), 시장·군수(18)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를 통해 별도 공개(3.28.)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4년 2월 29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 내역은 28일 오전 9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도정마당-도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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