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강원신문】황만호 기자 =속초시에서는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 배출의 최소화와 생활에너지 가계비용경감을 위하여 민간주택에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원대상으로는 건축법에 따라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속초시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 단독 및 공동주택 소유자이다.

올해는 지열과 태양광 각 20가구씩 관내 40가구 대상이며, 지방비보조금은 지열(17.5㎾) 설치 시 4백만원, 태양광(3㎾) 설치 시 최대 2백만원으로 차등지원되며 예산(202백만원) 소진 시 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신청절차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시공기업을 선택하여 사업신청 및 자부담금을 공단 가상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완료시 지방비 보조금을 주택소유자에게 지원하고, 정부보조금과 자부담금은 공단에서 시공기업에게 직접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설치 비용절감은 물론 무공해 청정에너지로 환경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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