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

【원주=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원주고용노동지청장(지청장, 이창열)은 ‘2017년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의 청년취업인턴제의 사업주 중심 지원과 현금 지원 방식을 청년 중심 지원과 자산형성 지원방식으로 개편해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는 청년을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지원내용은 청년지원은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해 인턴기간 수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취업지원금 2년간 6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지원은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해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서 인턴을 정규직 전환시키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채용유지지원금 2년간 5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운영기관 지원내용은 ▸기본운영비는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취업)자 1인당 25만 원 ▸ 성과급은 강소·중견기업 채용시 1인당 10만원 지급 ▸ 근속관리비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리기간 2년간 청년 및 기업 지원금 지급 회차별 운영비 지급(회차당 6만원, 5회 총 30만원)한다.

운영기관의 신청자격은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노동단체,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또는 특수공법인 중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제외)이다.

또한 민간취업알선기관으로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사업자이다.

신청기간은 16일 오후 6시까지며, 제출서류는 신청서,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계획서,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직업소개 등록서류, 협업 관련문서 등)등이다.

원주고용센터 홈페이지(www.work.go.kr/wonju/)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하면 된다.

문의 : 국번없이 1350(고용부 콜센터), 원주고용복지+센터(033-76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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