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홍천군은 반환기간으로 부터 5년이 경과 한 후에도 별도의 청구 의뢰나 기간연장 요청이 없는 보관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의 세입세출외 현금을 일제 정리했다.

이에 따라 군은 총 69건에 262,887천원을 세외수입 조치하였으며 이를 실업대책,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홍천군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된 세입세출외현금은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목적사업 완료 후 군 세입으로 귀속되는 보관금이 대부분으로 그동안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중인 예치금을 부서별로 장기보관 하는 원인을 분석해 세입조치했다.

김영범 군 재무과장은 "앞으로 장기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의 보관기간 및 보관사유 등을 수시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홍천군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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