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10월 4일까지

【춘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지원장 이상집, 이하 농관원)은 30일~ 10월 4일까지 양양송이 축제장 등 강원도 내에 유통되는 송이버섯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이번 송이버섯의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통해 중국산 송이가 국내산 송이와 섞여 판매되는 것을 차단하고, 타지역산 송이가 양양송이 축제장 등에서 고가의 양양송이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송이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송이 등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홈페이지(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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