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노인 안전 종합대책’ 발표

【강원신문=박수현 기자】=국민안전처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2020년까지 노인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20% 이하로 감축(‘14년 185명→’20년 148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노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7년도에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인 안전사고 사망자는 전체 안전사고 사망자의 40%로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취약 계층인 노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노인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노인 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가 감소하였으나,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4.8%가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69.6%나 증가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운전면허 갱신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그리고, 노인 보호구역을 2015년 859개소에서 2020년까지 1,900여개소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하여는 원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노인 생활안전을 개선한다. 고령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실버주택을 2017년까지 2천호를 공급하고, 저소득층 고령자의 주택 안전 편의시설도 지원한다.

또한, 매년 노인 대상 범죄·사고가 증가(2011년 76,624건→2014년 136,829건)하고 있는 농어촌 노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비상벨 설치 등 방범 및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셋째, 노인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5년간(2010~2014년) 노인 요양병원에서의 안전사고는 34건이 발생하여 10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시설별로 화재대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야간 시간대에는 노인 돌봄 인력배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매년 2회씩 소방·전기·가스 등 정기적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노인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과 환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노인안전 종합대책은 어르신들이 안전한 사회 속에서 다음 세대들을 지혜롭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도 일상 속에서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운전을 하는 등 어르신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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