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경찰서(서장, 류성호)는 9월 28일 오후5시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김연식 태백시장을 비롯해 기관·사회단체장 32명을 초청, 오늘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관련 치안설명회를 개최했다.

【태백=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태백경찰서(서장, 류성호)는 9월 28일 오후5시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김연식 태백시장을 비롯해 기관·사회단체장 32명을 초청, 오늘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관련 치안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장(경감, 박근호)이 직접 강사로 나서, 법 제정 배경과 취지 및 적용대상,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등 법률 주요내용과 구체적인 사례 등으로 설명했다.

류성호 경찰서장은 “시행 초기인 만큼 정확한 법률의 이해로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치안설명회에서는 교통안전선진화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토론과 함께 각 기관별 전달사항을 안내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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