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조례안 심사

동해시의회 의안심의 모습.

【동해=강원신문】양기하 기자 = 동해시의회(의장, 정성모)는 23일 개최된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동해시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동해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동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안전도시 조례안’, ‘동해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등 모두 7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김혜숙 의원은 “상위법이 바뀌었음에도 조례 개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주문했다.

김기하 의원은 “우리시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재산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학 의원은 “통합관리기금 운영시 타시도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철저한 계획으로 운영하여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석찬 의원은 “복지 혜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못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과도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계신 분들도 많다.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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