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인 호 경위
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의무) 제1항에 따르면,‘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여 보행자가 죽거나 다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12대 중대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보행 중 사망자의 비율이 OECD 회원국가 평균 19.7%보다 배가 높은 39.5%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많은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거나 보행자가 횡단할 때 일단 멈춤 등 안전운전 의무의 소홀히 하고 또한 보행자들의 부주의 등이 주된 원인이다.

경찰에서는“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캠페인을 실시하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를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배려와 보행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되고 보행자는 운전자가 될 수 있으므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자세가 우선될 때 횡단보도는 보행자 안전지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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