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재 갑 경감
춘천경찰서 남부지구대

수능이 끝나고 이제 고3 학생들은 좀더 여유 있는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

매년 겪는 일이지만 수능이 끝나고 겨울방학으로 접어들면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가 늘어난다.

수능이라는 중압감과 긴장감에서 풀려나 홀가분한 마음에서 행동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학교밖, 가정 밖 청소년들과도 어울리게 되고 술과 담배 등 유해물질과도 접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능이 끝나고 겨울방학으로 접어들 때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선도활동을 강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일탈·범죄행위에 대해 ‘19. 11. 11부터 11. 20까지 집중점검 단속을 한다.

주요 활동사항은 유관기관·단체 합동순찰, 유해업소 대상 홍보, 음주·흡연 등 일탈 및 범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서의 출입행위, 이성혼숙 묵인 행위, 음란물 등 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행위 등이다.

청소년들의 일탈행위 현장에서 가끔 겪는 일이지만 술과 담배를 수거하여 폐기하면 왜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폐기하느냐며 항의하는 청소년들이 더러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44조에는 청소년이 소지한 술·담배 등 유해물은 수거·파기 조치할 수 있어 현장에서 경찰관이 불법 유해약물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폐기조치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대수롭지 않게 편의점·음식점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거나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이다.

음주·흡연 등 비행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 및 보호조치는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어른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주변에 비행청소년 발견시 신고 또는 적극적인 선도활동으로 청소년들이 범죄의 늪에 빠져들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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