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보호관찰소 전경.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김태호)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였으며,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공연음란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특별준수사항으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만취할 정도의 음주를 반복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재범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춘천보호관찰소는 A씨의 보호관찰 기간이 70여일 정도만 남았음에도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 후 기각되어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여 원심결정을 확정하였다.

A씨의 보호관찰 기간(집행유예 기간과 동일)은 2019. 09. 05.까지였으나, 대법원의 결정으로 A씨는 보호관찰 마지막 날인 2019. 09. 05.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어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김태호 소장은“이번 결정을 통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이 준수사항 엄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엄중히 제재조치를 실시하여 재범방지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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