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자금 지원방식 개편,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영월=강원신문] 황미정 기자 =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농업 인력육성을 통한 농업인력구조 개선 및 지역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금융자금 100% 이차보전사업으로 농업 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은 7천5백만 원을 대출금리 2%(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로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하 귀농인(세대주)으로 농촌 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주택구입(신축, 증·개축 포함)자금은 나이제한이 없다.

신청시기는 상반기는 오는 2월 10일까지, 하반기는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연 2회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부터는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기존 귀농자금의 시․도별 사전배정, 지원대상 선정을 선착순 방식에서 선발 방식으로 변경, 시군 선정심사위원회 심층 면접평가가 의무화되고, 귀농자금 관련 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사전대출 한도 축소, 심사 全단계에서 피해 사례 고지를 의무화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자금 환수 및 처벌도 7월부터 강화 된다.

군청 농업축산과 김대경 과장은 “2019년도 귀농․귀촌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귀농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앞으로도 귀농인이 농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귀농귀촌담당자(033-370-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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