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강원신문】정은미 기자 = 제283회 동해시의회(의장 최석찬)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하)에서는 11일 도시과, 교통과, 해양수산과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했다.

최재석 의원은 “명품거리 조성과 랜드마크 사업에 수요자의 입장에서 기능을 파악해 불필요한 경관 조성 사업을 지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정학 의원은 “도시재생 전담부서를 신설해 정부와 도의 움직임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공모 준비와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의원은 “뉴딜사업 공모에서 탈락된 묵호항지구, 발한지구, 삼화지구에 대해 탈락요인을 세밀히 파악하고 보완하여 재응모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남순 의원은 “재난수준의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를 위해 횡단보도 앞 파라솔과 벤치 설치가 도시경관사업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임응택 의원은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안전점검 및 위탁관리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재검토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창수 의원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대규모 미관사업을 철저히 준비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해시의회는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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