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20일 오후,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 교육감은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의 농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1년 넘게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주민 직선 3기를 시작하는 교육감으로서 국민 모두의 요구인 교육 혁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학교혁신과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도 교원단체의 안정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사법부의 비정상적인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전교조가 법적지위를 찾는 것은 헌법에도 보장하고 있는 ‘노조할 권리’를 회복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정책의 이정표를 다시 세우는 길”이라 호소했다.

끝으로, “주민 직선 3기의 출발이 모두의 응원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혁신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하고 교육혁신의 길, 함께 갑시다” 전문이다.

[성명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하고 ‘교육혁신’의 길, 함께 갑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아직도 법외노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이 18일부터 서울종합청사와 청와대 앞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주민 직선 3기를 시작하는 교육감으로서 많은 국민이 요구한 교육 혁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한 달 가까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강원도 전역을 다녔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났고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들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전교조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전교조 선생님들은 그동안 학교현장의 변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학교운영이 더 민주적으로 바뀌었고, 더 청렴해졌습니다. 그런 까닭인지 몰라도 전교조의 긍정적인 활동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학교혁신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교원단체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사법부의 비정상적인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법적지위를 찾는 것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노조할 권리’를 회복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정책의 이정표를 다시 세우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넘고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법외노조통보 처분을 이제는 해소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원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교원 성과급제도도 폐지하길 요청합니다. 주민 직선 3기 출발이 모두의 응원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혁신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6월 20일

강원도교육감 민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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