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용진)는 기름을 유출해 바다를 오염시킨 러시아 선적 A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동해=강원신문】정은미 기자 = 해경이 기름을 유출해 바다를 오염시키고 도주한 선박을 끈질긴 추적 끝에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용진)는 기름을 유출해 바다를 오염시킨 러시아 선적 A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오전 7시께 동해항 인근 해상에서 무지개빛 기름띠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해경 방제정 등 선박 3척과 30여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기름띠를 모두 제거했다.

이와 함께 조사팀을 구성하여 항내 CCTV 확인과 탐문조사, 정박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시료채취 등 출입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고 전날 밤 기름 수급 후 급히 러시아로 출항한 러시아 선적 A호를 유력한 혐의 선박으로 특정했다.

해경은 지난 3월 14일 입항한 A호를 대상으로 기름 수급 작업 확인 및 유츨 흔적 등을 조사했으나 시일의 경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중 채취한 폐유 시료를 분석하여 해상유출유와 유사한 분석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최종현 해양오염방제과장은“선박 종사자들이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즉시 119로 신고를 하여 줄 것”과 “연료 수급 시 기름넘침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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