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강원신문】박승원 기자 = 영월군(군수 박선규)은 ‘영월군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입법예고를 완료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 및 제설시기, 범위, 방법 등을 규정했다.

영월군은 건축물에 접한 도로의 제설・제빙 시기 및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강설 시 보행자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지정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제설・제빙 책임순위의 개정 내용은 건물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이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이 된다.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 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 대지에 접한 구간이고, 이면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해당 건물의 주출입구 대지 경계로부터 1m 구간까지로 정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건물의 지붕도 제설・제빙 구간에 포함되어 대설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제설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에,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했다.

영월군 관계자는 “제설・제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며, 사회적 의무로서 법적인 강제력에 앞서 고령화된 우리 군민에 대한 따뜻한 배려심으로 행하여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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