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하여 1단계 유예기간까지(‘18.3.24.) 1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1단계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추진 상황점검 등 적법화 이행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농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였으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15.3.25.) 으로 적법화 유예기간(’18.3.24.까지) 이후 무허가 배출시설(축사 등)에 대한 사용중지·폐쇄등 무더기 행정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절차와 개선방법이 유형별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 하여 건축법, 가축분뇨법, 군사보호법 등 적용받는 개별법이 많아 일선 시·군 실무 부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최근 정부에서는 적법화 완료율이 높지 않는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의 협조를 당부하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4개 장관의 명의로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강조했다.

강원도는 법 개정 이후, 다수의 지역 설명회와 측량·설계비 감경 및 보조금 지원, 이행강제금 감면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지속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가축사육의 지역 편중이 심해 홍천·횡성·철원 가축사육밀집 3개 시·군의 무허가 축사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접경지역의 군사보호구역 내 위치하는 축사가 많아 적법화 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번 추진상황 점검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협의한 16개 축산단체 요구사항의 시장·군수 수용 실태와 실행 부서 간 협력을 위해 시‧군 지휘부(부단체장)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이행단계 점검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법적 유예기간인 ‘18.3.24.까지 지역담당관을 지정하여 온 힘을 다하여 실시 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다양한 법률 적용으로 관련 부처의 의견 차이와 법률 유권 해석 등 제도개선에 2년이 소요되는 등 일반 축산농가의 이해부족과 혼선이 예상되었던 만큼, 일선 시·군에서는 농업의 주력 산업인 축산업의 성장기반이 일시에 붕괴되지 않도록 유예기간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과 “축산농가가 유예기간 연장 등 관망과 기대감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적법화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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