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인제군은 효율적인 농지활용 및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지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주가 농업경영에 이용하는지를 점검하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조사대상은 최근 3년 내 취득한 모든 농지로 농업경영, 시험․연구․실습지, 주말체험 영농 등 취득 목적을 불문하고 신규로 취득한 모든 농지 및 특정대상 농지인 농지처분 명령유예농지, 농지법인 실태조사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지, 취득세 추징농지, 원상복구 완료농지 등 이다.

조사는 관할 읍·면사무소 담당공무원 등으로 자체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지 실사 및 직불제 이행점검 자료를 통해 휴경여부, 작물재배, 실경작자 등 소유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농지법을 위반할 경우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인제군 관계자는“이번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철저한 실태조사와 사후관리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여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농지소유자 2,610명을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8명 5.6ha농지를 적발해 농지처분의무를 통지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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