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새 미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예전에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렸다면 최근에는 젊은층을 대상으로 급여통장을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하거나 대출을 위해 보안카드를 모두 입력하라는 등으로 타인의 통장(카드)을 이용해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만약 대가성 없이 양도한 것이라도 이는 대가를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1.접근매체(통장, 직불카드, 인터넷뱅킹 ID, 보안카드 및 계좌비밀번호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요규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제49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민사 책임으로는 통장(카드)을 양도하여 범죄에 사용되면 통장 명의인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70%)을 부과한 판례(서울동부지법 2010가단 50237)도 있다.

따라서 타인에게 통장(카드)을 양도 또는 매매할 경우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법적인 책임을 모두 지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밖에도 이러한 형사적·민사적 책임 외에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는 인출거래가 정지되며 금융 사기 정보 등록자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본인 명의로 된 다른 통장들까지 비대면인출거래(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을 통한 인출거래)가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명의인은 대출 및 카드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카드)을 넘기거나 판매하지 말자. 피해가 의심될 경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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