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부담 경감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요금 조정 추진

【고성=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고성군은 장애인,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휠체어슬로프 차량) 이용요금의 조정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에 대해 이용자 및 주민, 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인하 요청이 있어왔으며, 이에 군은 도내 시·군간 형평성 및 교통약자의 교통접근성,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요금을 책정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고성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은 4km 기본요금 1,400원에 1km마다 추가요금 200원을 받으며, 대기료는 30분 기준 2,000원, 통행료 및 주차료는 이용자가 실비로 부담한다. 단, 총 이용요금은 시외버스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병원진료 시 운행요금보다 대기료가 더 많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고성군과 인접한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비싸다는 점, 더욱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주 이용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써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용요금을 인하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에 군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성군의 사회구조 및 교통접근성, 강원도 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책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용요금 조정안을 살펴보면 기본요금은 기존과 같이 4km에 1,400원을 유지하지만 추가요금은 1km 당 200원에서 100원으로 인하되었고, 대기료는 최초 1시간 무료에 30분당 1,000원으로 인하되었다.

군 관계자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을 정비하고 위원회를 개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조정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며, 9월 의원간담회 시 사전설명을 거쳐 오는 9월 29일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변경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성군은 현재 휠체어슬로프 차량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군은 향후 이용실적 및 수요에 따라 주말·공휴일 운행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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