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새 미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최근 경찰관의 공무집행 중 테이저건 사용이 뜨거운 감자다. 경기도 오산시 원동의 한 공원에서 늦은 밤 소란을 피우는 청소년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고 몸싸움을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청소년을 테이저건으로 제압, 체포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테이저건에 맞은 청소년과 친구들, 학부모가 과잉진압이라며 당시 상황을 찍은 동영상 및 상처사진을 SNS에 올려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테이저건이란 본체와 전선으로 연결된 두 개의 전극(탐침)을 발사해 상대를 제압하는 전자무기로, 발사된 탐침이 상대방의 몸에 박히는 순간 전류가 흐르고 근육계가 마비가 된다. 순간적으로 신경계 교란을 시켜 단시간동안 근육마비로 인해 움직일 수 없게 하지만 전압에 비해 전류가 매우 낮아 인체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

우리 경찰에서는 테이저건 사용 요건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시행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2가지에 규정하고 있다.

테이저건은 경찰장구 중 하나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2’에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은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서‘14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임산부에 대해 전자충격기나 전자방패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때 상대방의 얼굴을 겨냥해서는 안된다.’라는 기준을 두고 있다.

만약 기준을 남용해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테이저건은 엄격한 사용규정을 두고 있으며 경찰장구로 그 위험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사람을 살상하는 용도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기와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공무집행 중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겠지만 우리 경찰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그 위험성을 현저히 낮추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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