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상 수
춘천경찰서 소양로지구대 순경

순찰을 돌면서 차적조회를 하다보면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운행중인 것을 심심찮게 적발을 하게 된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단속은 2012년 이전까지만 해도 지자체에서만 단속했었지만, 현재는 경찰에게도 수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는 꾸준한 단속이 이어져왔다.

일반적으로 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나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한 후 운행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무보험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기간에 따라 승용차는 최대90만원, 이륜차는 최대 30만원, 건설장비 등의 사업용자동차는 최대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더해져 최고 77%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혹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 의무보험 미가입 된 사실을 모른 채 운행을 하게 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니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물론 예외사항도 있는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해외 체류로 6개월에서 2년까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경우는 사전에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면 의무보험가입 면제가 가능하다.

경기가 불황이라는 이유로 몇 푼 아끼고자 또는 보험 만료일을 잊어 재가입해야 하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다가 보험료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본인은 물론이고 피해자에게까지 보상을 책임질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약속이다.

보험이라는 것이 원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이 아니었던가?

자신을 위해 암보험, 실비보험 등을 가입하고, 애지중지 하는 휴대폰에도 보험을 가입해두는 것처럼 자신과 상대방을 위해 자동차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여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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