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상 수
춘천경찰서 소양로지구대 순경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자동차를 제외한 다양한 이동수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자전거를 이용한 바이크족, 오토바이를 타고 유명 관광지를 관광하는 모터바이크족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더구나 최근 ‘신(新) 개인 이동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전동킥보드, 전동휠등 종류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데 이에 주의할 점은 사용자들이 관련 도로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도로교통법은 별도의 동력장치가 없는 자전거와는 달리 전동킥보드나 전동휠등(정격출력 0.59kw)을 배기량 50cc미만의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하고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6세 미만은 운행할 수가 없다.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도로에서만 운행을 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나 보행자도로에서는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위반 시 범칙금4만원에 벌점10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는데 이 역시 위반하면 범칙금2만원 부과하게 된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역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운전자가 주차되어 있던 외제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합의금을 물어줘야만 했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운전자가 마주오던 자전거와 충돌하여 실랑이를 벌이다 입건된 적이 있었는데, 입건 이유는 다름 아닌 면허정지 수치의 음주운전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작년인 2016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홍보를 벌였지만, 전동킥보드, 전동휠등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이동수단이라는 사실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용자가 아직도 많다.

앞으로도 ‘신 개인 이동수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용되는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안전하고 바른 운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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