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종 화
홍천경찰서 내면파출소 경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어린이 날’을 비롯하여 어린이를 동반한 행사나 소풍 등 야외활동이 많은 5월까지 연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달로 나타났다.

3~4월은 본격적으로 새 학기 등하교가 시작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의 경우 신학기 적응기간이고, 5월은 어린이 날을 비롯한 각종 행사와 따뜻한 날씨로 인하여 야외활동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 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일컫는 스쿨존(School Zone)은 사회 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구역인데, 스쿨존이 시작되는 구역에는 노란 표지판이 세워져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를 스쿨존으로 정하고 이 구역에서는 시속 30km 미만으로 속도를 줄여서 운전을 해야 한다.

스쿨존에는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8~9세의 저학년 학생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83.8% 이상이 운전자에 의한 과실 사고로 안전운전불이행(43.7%), 보행자보호위반(24.8%), 신호위반(15.3%) 이라고 한다.

스쿨존 운전방법으로, 운전자는 어린이가 지나가지 않아도 스쿨존 내의 교통신호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서행을 해야 하고, 보행하는 어린이들이 놀라지 않도록 경적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어린이들이 놀라서 어떠한 행동을 할 지 모르기 때문에 급제동이나 급출발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린이들은 주변의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고 위험에 직면하면 회피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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