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성백
춘천서 교통관리계 경위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보다 7.1% 감소한 4,29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 유난히 관대한 나라다.

음주하고 실수해도 ‘술 먹으면 그럴 수 있지 뭐’한다. 전년도 4월부터 검찰과 경찰이 음주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음주 운전한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에 나섰다.

이는 늘어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뿌리 뽑기 위한 조치로 음주 교통사고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한‘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열쇠를 제공하고 동승한 자 등에 대하여 방조범으로 적극 의율 처벌하고, 둘째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운전자의 언행 등 증거와 양형자료를 수집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중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의율해 형사 처벌한다.

처벌내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법정형인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법정형은 치상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치사의 경우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셋째 음주전력자가 음주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할 경우와 5년내 4회 이상 전력자가 재범한 경우 수사단계에서 몰수요건(형법 제48조)을 검토해 자동차를 압수 또는 몰수한다. 넷째 유흥가 등 주요 포인트에 대한 ‘스팟 이동식 단속’확대 등 상시 음주단속을 강화하여, 음주운전 분위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따라서 술을 마셨다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술 한잔 비웠다면 운전할 마음도 비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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