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성 일
동해서 북평파출소 순경

2007년 9월 하이패스가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되고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였다. 처음 시행 된 2007년도는 15.1%의 이용률(전체 톨게이트 통과 차량 중 하이패스 이용차량 비율)을 보였고, 현재는 올해 2월말 기준으로 76.6%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하이패스 이용이 보편화 되었지만, 하이패스 이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이용객은 많지 않다.

현행법에 따르면 본선 톨 게이트는 50m 전방, 나들목(IC) 톨 게이트는 30m 전방에서 제한속도 30km/h를 적용 받는다. 규정을 어기면 위반 속도에 따라 벌점은 0~60점, 범칙금은 최대 13만원까지 부과된다.

고속도로에서 요금 정산시간을 줄여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하이패스 차로에서 매년 마흔 건 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하이패스 관련 사고는 모두 198건, 5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요금소에 진입하다 발생한 사고들이다.

톨게이트 구간을 고속으로 질주하게 되면 측면과의 여유간격이 좁게 느껴지고, 측벽에 부딪히는 사고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자들의 감속 운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톨게이트 진입 후 하이패스 단말기 수신 오류로 경보음이 울린다면 당황하여 차량을 급제동하지 말고, 계속하여 운행을 하여야한다.

급제동을 하게 되면 뒤 따르던 차량에 의해 추돌 사고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크다. 또한 하이패스 차로에 잘못 들어섰다가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 것도 사고의 원인이다.

현장에서 이와 같은 문제로 고속도로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통과한 뒤 추후 후불처리하면 되지만 이를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지 않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규정 속도 등 이용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편리하게 이용 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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