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10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질의답변과 의견 나눠

강릉시의회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피해대책 활동과 관련하여 추진활동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과 의견을 나눴다.

【강릉=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강릉시의회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배용주)는 16일 오전 10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정책과장으로부터피해대책 활동과 관련하여 추진활동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과 의견을 나눴다.

배용주 의원은 “군비특위는 앞으로도 수시로 소음피해지역과 군비행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소음을 경험할 것을 이며,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과 함께 적절한 소음대책을 강구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김기영 의원은 “국방부에서 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있지만, 당연 지자체에서도 해당 관할 구역 안의 군용비행장의 주변지역 소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망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또한 향후 자체 소음축정망 설치로 피해보상과 대책에 적극 대응 해야할 것”을 주장했다.

기세남 의원은 “시에서는 소음 법적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의 정확한 소음데이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피해보상대책을 위한 법적대응을 하여야 하며, 또한 배상금 미지급 대상에 대하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지급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김복자 의원은 “강릉시의 적극적 강구책 마련이 필요한데 민사소송, 대책마련 등 피해보상을 위한 강릉시의 노력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대선후보에게 정책제안을 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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